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1:45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9세)가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 경비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야, 임마.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사진, CCTV CD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경비업무를 수행 중인 아파트 경비실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