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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3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2. 7.말경부터 서울 중구 D상가(현 E상가)의 구분소유자인 F 측에 고용된 용역경비원이다.

위 D상가는 구분소유자인 F 측과 구분소유자인 G 측이 관리권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위 상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G이, 상가 4층, 5층은 F 측에서 각각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G 측이 D상가 1층 경비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8. 8. 02:30경 서울 중구 D상가 1층 경비실에서, 피고인은 위 경비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H(19세)에게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겁을 주고, B은 위 경비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I(43세)에게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및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B 및 C은 그 일행인 J과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및 C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가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 C 및 J은 피해자 I, H가 관리하는 위 경비실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은 피고인에게 “야 뜯어내고 들어내”라고 손괴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상가출입문 위에 있던 CCTV카메라, 경비실 내에 있는 CCTV 저장장치, 컴퓨터, 번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셔 이를 경비실 밖으로 들어내어 수리견적 389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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