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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61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213,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10. 22.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2. 6. 11.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C는 2008. 10. 22.부터 2015. 4.경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2014. 7. 1.부터 2015. 4. 10.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D은 2014. 10. 28. C로부터 원고의 경영권 및 주식 61%를 양수한 자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C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원고를 경영하던 중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허가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인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대표이사 F와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E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는 상법상의 영업양도 방식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2012. 6. 11. E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자본 총액 5억 원인 피고를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E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2. 5. 7. E과 원고가 E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직접 E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아래의 매매조건을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매매조건]

1. E이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대출금 937,720,000원 전 채무를 원고가 인수 및 승계함과 동시에 우리은행에 입보되어 있는 E의 임원 연대보증인 중 ‘F’만 교체한다.

2. E이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대출금 100,000,000원을 양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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