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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6 2014가단203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7.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및 유기질 비료공장에 관한 허가권과 이에 따른 기계, 설비 및 장비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는 원고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아래의 매매조건을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조건]

1. 피고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대출금 937,720,000원 전채무를 원고가 인수 및 승계함과 동시에 우리은행에 입보되어 있는 피고의 임원 연대보증인 중 ‘B’만 교체한다.

2. 피고가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 대출금 100,000,000원을 양자 합의하에 원고가 회사 인수 이후 2012년 11월 중으로 승계하거나 상환한다.

3. 피고가 C에게서 차용한 400,000,000원(이자 월 5,000,000원)의 부채를 원고가 채무인수하고, C에게 피고가 입보되어 있는 피고의 임원 및 B 연대보증을 C과 합의 후 교체하거나 1년 이내에 상환한다.

4. 피고가 거래처에 결제하지 못한 미지급금을 아래와 같이 원고가 승계하여 지급한다.

- ㈜ 에이치엔 : 78,000,000원(침출수처리비용) - 공정설비(D 변리사) : 60,000,000원 - 차량운반(E) 및 4대보험 : 41,398,000원 - 폐기물 처리비 : 40,000,000원 - 미납부세금(보성군청) : 19,510,000원

나. 피고는 2012. 6. 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앤제이테크(이하 ‘디앤제이테크’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과 그곳에 소재한 사업시설물 일체, 음식물처리사업에 관한 허가권 및 기계설비를 매매목적물(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로 하여 매매대금을 1,726,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400,000,000원은 2012. 6. 12. 디앤제이테크가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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