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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221057
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하남시 C건물, D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하남시 G 대 1,0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8. 3. 30. 접수 제2251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게 매수인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2017. 1.경 원고의 중개보조인 I에게 매수인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I을 통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I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현장답사를 한 다음 소외 회사와 매매조건을 협의하던 중 소외 회사가 2017. 1. 21. 매매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

H은 I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하남시 J 블록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 매매를 중개의뢰하였고, 원고는 I을 통하여 별건 토지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매매조건을 협의하였으나 별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또한 2017. 2. 중순경 무산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H과 직접 접촉하여 2017. 11. 10. 소외 회사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매매대금 10,985,000,000원에 체결하였고,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중개수수료로 98,66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피고를 물색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조건 협의과정에 관여하여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는데, 소외 회사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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