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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9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피고 B은 2017. 3. 30...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0년 7월 중순경 피고 B에게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 B이 위 변제기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에게 보증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빌린 5,000만 원을 2011.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로서 피고 B은 2017. 3. 30.까지, 피고 C는 2017. 4.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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