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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866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D가 U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건축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D가 위 주택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D 개인이 상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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