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나105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 3행의 ‘불과하고 실물 주권의 교부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을 ‘불과한 점, 원고는 C에 명의개서 등을 요구한 바 없고, 주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는 E의 실질적 대표로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상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원고는 변제기인 2009. 6. 30. 및 2009. 3. 16.로부터 5년간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