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05: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으로 15,000원만 지급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차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