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3세)에게 “너희 건달이냐. 나는 감방에 간 적이 있다. 술을 같이 먹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낭심을 잡고 이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D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 철제 의자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팔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1. 피의자 얼굴사진(상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