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내가 잘 아는 일본 마마가 있는데 그 마마에게서 일을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하고, D에게 “일본에 있는 출장 성매매업소에 가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가서 일을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고, E에게 “일본에 관광비자로 3달 들어가서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빚도 다 갚고 돈도 천만 원 가량 벌어온다. 너도 한 번 일본에 다녀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충남 천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본국 동경시 F에 있는 G 11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I에게 직접 C, E을 소개하여 주고, E으로 하여금 D의 사진을 I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D를 소개하여 주어, 위 업소에서 C, D, E이 성매매여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의 부탁으로 E에게 일본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E이 거절하였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