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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2014. 3.경 일본 도쿄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일명 F로부터 ‘일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한 후, 그 여성들과 함께 일본에 출국하여 위 F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G’ 및 ’H‘ 카페에 I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도쿄에서 같이 즐겁게 일할 언니들 모집합니다, 페이(급여)는 한 달 1,500 ~ 2,000만 원, J로 연락주세요‘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피고인 A가 “일본 도쿄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면 매월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여성의 사진과 나이, 키, 몸무게, 몸의 치수 등을 알아낸 후 만나서 급여 및 근무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 속칭 ‘면접’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면접’을 통과한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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