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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가합31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약정 1) 원ㆍ피고는 2012. 6. 15. 충북 진천군 C 외 토지에 안타보드의 생산/판매 공장을 신축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일대 토지 중 1,500평을 피고에게 현물출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 30%를 배분하여 원고가 피고의 영업에 관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사업부지 목록] 충북 진천군 C 외 사업부지 면적 : 1,500평 신축공장 면적 : 600평 제5조[업무의 분담 및 협력의무]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과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본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쌍방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갑은 주관경영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책임을 지고 이행한다. 가) 건축 자금 및 기계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 조달 나) 본 사업부지에 공장 신축공사 및 제조, 생산 설비의 관리감독. 이때 소요되는 인허가 및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 판매 및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 라) 을이 생산하는 보드의 시공 접착제를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한다. 2. 을은 사외이사 및 주주로서 다음의 업무를 책임을 지고 이행한다. 가) 충북 지역의 판매 권한의 우선권을 가진다.

단 판매 금액 및 특수 영업 판매는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한다.

나) 보드의 시공 접착제를 공급하기로 한다(금액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제6조[사업법인의 지분의 배분

1. 회사의 지분(주식)은 총 100%로 이중 을 30%로 하고, 단 경영상 운영주식이 필요할 경우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각각 배분하기로 한다.

2. 을은 사외이사 직함을 가지며 필요할 시 그에 따른 직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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