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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0084
대여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가. 원고 주식회사 세진종합건설에 200,000,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약정 체결 등 1)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E’라 한다

), 피고 E의 대표이사 I과 피고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G’라 한다

), 피고 G의 실질적인 대표인 J는 2013. 4. 25. 광주 서구 K 외 총 6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약정서 피고 E 및 I(이하 ‘갑’)과 피고 G 또는 J(이하 ‘을’)는 광주 서구 K 일원(이하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사업부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부지에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양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 (사업부지와 권리관계) ① 사업부지는 광주 서구 K 외 62필지이며, 피고 E 소유 8,035.01평, I 소유 1,689.77평, 광주광역시 소유 224.15평, 광주 서구 소유 659.45평 합 10,608.38평이다. ③ 갑은 사업부지 취득 등을 위한 공동투자자(이하 ‘병’)가 있으며 금 3,275,000,000원을 투자금 반환조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제3조 (사업승인 및 건축인허가 ① 을은 본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한 바, 갑은 이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② 인허가 신청자는 피고 E 명의로 하고, 인허가를 위한 모든 업무와 직접적인 비용부담은 을이 수행하며, 갑은 인허가업무 지원과 필요서류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와 광주 서구 소유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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