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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1338』 피고인은 2014. 1. 1. 부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5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5만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부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81만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2448』 피고인은 2013. 8. 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에스엠3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78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89』

1. 피고인은 2013. 7. 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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