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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04 2013노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D가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D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D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D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년 겨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딸인 D(당시 9세)의 뒤쪽에서 D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고, D의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D를 추행하고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D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3.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딸인 위 D(13세)와 함께 휴대전화로 다운받은 영화를 보다가 D가 잠이 들자, D의 반바지와 팬티를 위로 올리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빨고, D를 1회 간음함으로써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D를 간음하고 동시에 청소년인 D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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