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3:4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혜화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면서 피해자 B(19세)를 툭툭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 후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할퀴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5.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