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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01865
출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체결 휘트니스센터 운영업 등을 하는 피고가 제주시 C 지상건물 4층에 개설할 휘트니스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계약서 피고가 임차인으로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권한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이다.

제1조 (권한 및 조건) 1항. 피고와 원고는 사업장 보증금에 관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다.

2항. 피고와 원고는 사업장에 있는 모든 시설, 장비 및 인테리어에 대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3항.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매각 시에도 50:50의 지분을 가진다.

4항. 원고가 50%의 권한을 갖기 위한 투자금액 5억 원이 입금 완료되고, 사업장 오픈 3개월 후부터 피고는 매월 1,000만 원씩 5년(60개월)에 걸쳐 지급한다.

5항. 60개월 지급이 지난 후 상호 이의 없을 시에는 4항의 조건이 자동 연장되며, 조건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원고에 대한 지급액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6항.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운영, 자금 및 인사관리 등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고가 가진다.

7항. 사업장의 매각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며 매각 이후에는 월 지급액이 정지된다.

제2조 (책임) 1항. 피고는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에 있어 50개월은 투자환급금으로, 그 이후 에는 급여 형태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사업장 개설 및 월 지급금의 지급 1 피고는 2012. 7.경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9.경부터 휘트니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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