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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27201
의류 임가공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D이라는 브랜드 의류 제품의 임가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 부자재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정해진 납기에 맞춰 납품한다

(1조). 원고는 납기에 맞춰 품질관리, 생산, 납품할 의무를 가진다

(2조). 피고는 중국 생산 공장에서 생산 완료 후 검사 요청시 Pcs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조 1항). 원고는 피고가 검사한 정품에 대해서만 납품할 수 있다

(3조 2항). 물류 입고 후에 발생하는 품질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의 책임으로 한다

(3조 3항). 피고는 샘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Pcs당 별도 지급한다

(5조 1항). 임가공 단가는 체크 $8, 무지 $7.5를 기중으로 한다

(자수포함)(5조 2항). 자수, 프린트는 2개를 기본으로 하고 2개 이상이거나 사이즈가 클 경우 별도로 자수비용을 지급한다

(5조 3항). 피고는 임가공 수출 선적후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핸드캐리, 택배, 퀵비용 등)과 제 경비(창고료, 패킹대행료, 수출서류 대행료, 임가공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한다

(5조 4항). 위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표

1. 기재와 같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 부자재를 중국 공장에서 가공하여 청구원인 표

2. 기재와 같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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