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447 모욕
피고인
A
검사
전승철(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곳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E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게 네집이냐, 못 해 준다.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손가락 한 마디를 가리키며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 왔어, 이놈의 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덤벼들기에 "이 새끼" 정도의 욕을 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리지 않았고,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 죄가 되지 않으며,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모욕 및 공연성 요건의 구비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또는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공연히'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강원 화천군 F 건물 (목조스레트지붕단층, 86.82m²)은 당초 피해자의 부 G 소유이었는데 2001. 3.경 피고인의 자 H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피해자가 2012. 11. 6. 15:00경 화천군F 건물로 들어가려로 하다가 진입로에 설치된 가스통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곳에서 I 식당을 준비중이던 E에게 가스통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로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스통을 설치하였으므로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게 된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강원 화천군 C(구 지번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인용달 사무실을 찾아 가 피고인에게, 위 F 건물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물 안에 있는 짐을 꺼낼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④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게 어떻게 네 집이냐, 못해 준다,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손가락 한 마디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 왔어, 이놈의 자식아"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당시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용달 사무실 밖에 있었지만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인근에는 불특정인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은 피해
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적법한 고소인지 여부
고소란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 기타 법률상 인정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고소인이 당초 고소장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그러한 진술 부분까지 범죄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얼마 후인 2013. 2. 7. 화천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3. 2. 8. 화천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강원 화천군 F 건물의 소유자 G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건물 안에 남겨 둔 짐을 꺼내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과 상호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놈의 새끼야 이곳이 네 집이냐"라고 말하길래 자신도 피고인에게 "내집은 아니지만 내짐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이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서너 번 주무르면서 자신을 향해 우측 시지 한마디를 들어 "이 놈의 새끼야 내가 너 요만할 때부터 너를 봐왔어, 이놈의 자식아"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② 화천경찰서에서는 당초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다가 2013. 3. 13.경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의율하라는 지휘를 받고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하면서 2013. 5.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3. 2. 8. 구술로써 화천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모욕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적법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80대 노인인 점, 피해자가 다소 무례한 태도로 피고인의 자 H이 낙찰받은 집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