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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노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특수강도죄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원심 판시 E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C와 만나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50만 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돈을 빼앗지 못하였고, 대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알려주는 예금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이 딱해 보인다고 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받았던 원심 판시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스스로 건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강취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수강간의 점)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0년간의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재범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너무 과중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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