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5 2019고단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인 E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채권자로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와 별거 중인 남편 F과 임대인 E가 위 빌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F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F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친언니 G에게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상대로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 임대인 E 행세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임대인 E의 동의나 허락 없이, 2014. 11. 7.경 군포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섭외한 공인중개사 K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빌라전세계약서’ 서식의 보증금 란에 ‘금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L’, 주민번호 란에 ‘M’, 휴대전화 란에 ‘N(피고인 B의 휴대전화임)’,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어 위 ‘빌라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2014. 12. 5.경 F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은행 방배사랑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에 위 ‘빌라전세계약서’를 첨부한 다음 대출 담당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