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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23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28,070원 및 그 중 92,485,403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율 연 9.9%, 지연배상금률 25%, 48개월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23.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95,728,070원(원금 92,485,403원, 이자 2,830,324원, 지연이자 412,3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5,728,070원 및 그 중 원금 92,485,403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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