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7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6, 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경 경북 영덕군 C 대 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D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북 영덕군 E 전 103㎡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7. 15.경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E 전 103㎡ 및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흙벽돌조 주택 45㎡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조립식 창고, 화장실(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며 그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어 건축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40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
이처럼 전(前) 소유권자 또는 피고가 4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