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E 대 74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현20, 6, 13, 현22, 현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원고들의 조모인 F은 1963. 8. 2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를 취득하였고, F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대습상속받아, 2012. 7. 11. 원고 A 22/24 지분, 원고 B 1/24 지분, 원고 C 1/24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 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건물 및 그 부지 원고들의 아버지 G은 1971. 1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 사망(1976. 7. 14.) 후 원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1993. 11. 9. 피고에게 위 건물과 부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1993.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이다
(이하 위 건물을 ‘피고 건물’이라 한다). 다.
토지의 침범 (1) 원고들 토지는 별지 감정도 1, 2, 3, 4, 5, 현20, 6, 13, 현22, 현23, 12, 11,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합계 747㎡이다.
(2) 피고 건물의 부지 중 서울 종로구 H 대지는 별지 감정도 현23, 현22, 13, 6, 7, 8, 9, 10, 현24, 11, 12, 현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 합계 40㎡이다.
(3) 그런데 피고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현20, 6, 13, 현22, 현21, 현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가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피고 건물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별지 감정도 (나)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주 G이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