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가단3943
건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경북 영덕군 C 대 950㎡ 및 D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경북 영덕군 C 대 950㎡ 및 D 대 218㎡(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2018. 8. 22.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금원인 매월 32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