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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19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13018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3. 23. 원고와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3. 19. 피고에게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양도승인액에 대한 효력은 양도인이 계약을 이행한 결과로써 피고가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7. 1. 25. “원고는 피고에게 144,38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17. ‘피고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826호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판결금 156,869,240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변제공탁 하면서 반대급부로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448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한국은행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관련 규정 국세징수법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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