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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나2411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3. 23. 원고와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을 제기하였고, 2017. 1. 25. ‘원고는 피고에게 144,38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양도인(소외 회사)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로 하여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의 판결금 156,869,240원을 변제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26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7. 4. 12.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한국은행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4487)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의 반대급부 내용 중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로 정정하고 관련 규정을 나열하는 내용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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