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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05. 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국승]
제목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

요지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납세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 없고,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가합11974 배분이의 등

원고

AAAAAAAA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515,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가. 원고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16. 11. 30.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3억 원을 대여하고, DD시 DD동 883-4 DDD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CC,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EE지방법원 EE지원2016. 11. 30. 접수 제720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C의 부가가치세 과소 납부 및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

CC는 2016. 10. 24. 364,265,113원을 CC의 201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16. 10. 25. 1억 원만을 납부하였다. 진주세무서는 2016. 12. 5. 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무(과소) 납부하였다"는 경정 사유로, CC가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264,265,113원에 가산세 3,250,460원을 더한 부가가치세 합계 267,515,573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6. 12. 31.으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다. 진주세무서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의뢰

진주세무서는 2017. 3. 16.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CC가 체납한 내국세 257,515,570원 및 가산금 14,445,820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EE세무서장은 2017. 4.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 앞서 2017. 7. 26. 공매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2) EE세무서장은 2017. 8.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체납된 내국세 257,515,570원을 포함한 합계 495,559,27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교부청구서의 국세 체납액 내용에 위 내국세의 법정기일은 2016. 10. 25., 납부기한은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12.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 예치이자 합계 300,353,00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10,017,530원, 2순위 EE시청 754,500원, 3순위 EE세무서 257,515,570원, 4순위 원고 32,065,400원으로 각 배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CC의 납세증명서(갑 제6호증의 1)에 CC의 체납 또는 징수유예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정당한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는 257,515,57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납세증명서의 취지

납세증명서(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는,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서의 유효기간인 2016. 12. 25.까지 증명한다는 취지로서, EE세무서장이 2016. 11. 25. 현재 CC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E세무서장이 2016. 12. 5. CC의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2016. 11. 25. 당시 CC의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E세무서장의 징수 결정 및 납입을 명하는 고지 또는 통지는 2016. 12. 5.에 있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2016. 11. 25. 당시는 아직 EE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결정 및 납입을 명하는 고지 또는 통지를 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CC는 위 납세증명서 발급 시점인 2016. 11. 25.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상의 납부기한인 2016. 12. 31.을 도과한 2017. 1. 1.에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이 되므로, EE세무서장이 2016.11. 25. 현재 CC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위 납세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2)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EE세무서장이 2016. 12. 5. 부가가치세를 결정할 당시 본세 264,265,113원에 더한 가산세 3,250,460원은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체납한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가산금이 아니다.

3)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징수유예는, 세무서장이 납기 시작 전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2016.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6조),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7조)를 말한다. EE세무서장이 C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E세무서장이 2016. 11. 25. 현재 CC의 징수유예 내역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위 납세증명서를 작성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원고의 특별손해 증명 여부

설령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 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② 이러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증명서를 잘못 발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5) 소결

위 납세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작성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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