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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7:50경 업무로써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며 진행하던 중,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 309동 쪽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19. 14: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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