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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1025
건물완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6. 피고 B과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억 5,5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10. 26.부터 2018. 2. 2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금 2,000만 원, 전체 골조 완료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이 공사기간 내에 시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8. 8. 13. 공사대금 2억 5,500만 원 중 245,579,01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은 주택을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결국 원고가 직접 피고 B의 하수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과 그 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완성된 건물 또는 기성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주택을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직접 그 공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으로 원고가 남은 공사를 완료하는 데 지출한 비용 66,431,914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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