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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01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C 아파트 D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9,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선급금 2,800만 원은 2017. 5. 31., 중도금 3,700만 원은 페인트공사 시작일에, 2,800만 원은 2017. 7. 7. 각 지급하고, 피고는 2017. 5. 3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 7. 7.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31. 2,800만 원을, 2017. 7. 11.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17. 5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하여 벽지, 바닥, 부엌 자재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잔금 1,500만 원을 먼저 지급 하는 대신 피고가 2017. 8. 1.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로써 피고가 2017. 8. 1.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이행지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원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잔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2017. 8. 7. 입주할 것을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이 사건 합의는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공사를 2017. 8. 18.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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