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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3나148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6. 안성시 C 임야 65,235㎡ 중 65,235분의 3,430 지분, 안성시 D 임야 42,364㎡ 중 42,364분의 4,199 지분, 안성시 E 임야 1,281㎡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토지는 F 내지 G 토지로 각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분할 또는 등록전환 전 위 C, D, E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7.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공장부지 허가면적 약 9,000평에 관한 측량 및 평탄공사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09. 7. 3.부터 2009. 10. 3.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원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측량 및 평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추가 공사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1. 추가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추가 공사계약’이라 하고, 원공사계약 및 추가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2.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금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원고는 2009. 12. 22.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과실로 진행하지 못하기에 2009. 12. 22.자로 공사를 포기한다. 원고는 2009. 12. 21.까지 발생한 기성 공사대금 2억 1,6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09. 12. 31.까지, 5,500만 원은 2010. 1. 10.까지, 5,500만 원은 2010. 1. 20.까지, 5,600만 원은 2010. 1. 31.까지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등부 2009년 제5651호 인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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