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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331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중단되었을 뿐, 공사 중단에 원고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치 등에 비추어 기성고 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중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미화 70,655.076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검수의무, 물품의 납품 및 설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지 전까지 원고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물품에 관한 납품 및 설치대금인 미화 225,419.44 달러에서, 기지급 공사대금과 도급계약 해지 후 피고가 다른 개별 업체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성 공사대금 액수의 산정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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