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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719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2,06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10. 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밀양시 E 임야 6,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큰 처형, 피고 D는 피고 B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14. 9. 1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단 우측 부분에 공사대금은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9.부터 2014. 12. 28.까지로 정하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단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토지의 2단 부분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9.경 이 사건 토지의 1단 부분의 공사를 시작한 후, 2014. 11. 10. 피고 B과 사이에 위 1단 우측 부분의 지상에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1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단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2단 공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 2단 지상에 건물 골조공사를 각 완료하였으나, 2015. 1. 21.경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1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10. 15. 원고에게 2,000만 원, 2014. 10. 17. 1,000만 원, 2014. 10. 24.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4. 11. 14. 원고에게 1,000만 원, 2014. 12. 12. 1,000만 원, 2014. 12. 1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1, 5 내지 1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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