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매장 관리를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00원 상당 ‘몽블랑 라떼’ 1개, 시가 2,300원 상당 ‘마끼아또 텀블러’ 1개, 시가 20,000원 상당 '홍삼원 박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 '한뿌리 홍삼' 1개, 시가 4,450원 상당 ‘생생란10구’ 1개, 시가 9,800원 상당 ‘히말라야핑크솔트’ 치약 2개, 시가 3,900원 상당 ‘베이킹소다’ 치약 1개, 시가 3,500원 상당 ‘토탈7’치약 1개, 시가 9,900원 상당 ‘온더바디(블랙로즈스파) 바디워시’ 1개 등 시가 합계 106,350원 상당을 몰래 챙겨 뒷문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CCTV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