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정4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8:25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이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500원 상당의 질 레트 퓨 전 면도기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질 레트 마하 3 터보 면도기 1개, 시가 750원 상당의 유 어스 터치 쓰리 면도기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유 어스 페이스 포 면도기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페리 오 치약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애경 2080 치약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디 안 치약 3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페리 오 46cm 치약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2080 칫솔 세트 2개 등 도합 82,8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장애 3 급의 장애등급을 받았고, 정신 분열병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적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