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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083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50,000원, 기간 2008. 12. 13.부터 2009. 12. 12.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2. 14.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 기간 2016. 12. 12.까지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시설 원상복구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2.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도요금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2009. 1.부터 2018. 8.까지 다른 임차인들 사용 부분 합계 11,499,699원의 공용 수도요금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강요로 피고가 수도요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일부 수도요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전기요금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2. 12.부터 2017. 10. 8.까지 원고의 전기요금 1,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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