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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3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사위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3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원, 월차임 25만원, 임대차기간 2014.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으며,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위 2015. 10. 12.자 내용증명우편물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4.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5. 5. 26.부터 2016. 3. 25.까지 10개월분 연체차임 등250만원과 2016. 3.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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