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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5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층 16.5㎡(이하 ‘이 사건 이발관’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도, ② 2017. 4.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 ③ 이 사건 이발관의 원상복구비 4,123,000원, 전기요금 18,890원, 수도요금 457,360원의 합계 4,599,250원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인도 및 전기요금 청구를 각 취하하고,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8,219,354원으로, 원상복구비를 3,573,000원으로, 수도요금을 30,000원으로 각 감축하였다.

따라서 위 취하 및 감축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도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8,219,354원,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 3,573,000원, 수도요금 30,000원의 합계 11,822,354원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3.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이발관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7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36개월), 월차임은 1년분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이발관에서 함께 이발관을 운영하다가, 2016. 1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발관 운영을 중단하였다.

3. 판단

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이발관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가 2018. 3. 23.에서야 인도하였으므로, 2017. 4. 1.부터 2018. 3. 23.까지 매월 7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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