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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75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6. 이민을 위한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이민을 위한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 :포틀랜드 호텔」이민수속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갑(피고)"의 의무]

1. "을(원고)"의 비자 취득 수속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을"에게 비자와 관련된 정보와 수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 및 제출 준비를 한다.

4. "을"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유관기관 등에 제출한다.

5. 비자수속 진행현황을 "을"에게 제공한다.

6. 비자인터뷰 예약 및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8. "갑"의 의무는 "을"이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이는 "을"이 미국의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사항도 위배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을"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일체 사항에 대해서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조(면책)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책임을 면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이민국의 비자 법 변경에 따른 불이익

6. 노동국이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진행이 길어지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 제5조(비자대행수수료) 비자대행수수료는 국내수수료와 국외수수료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구분 금액 납부시기 수수료 국내수수료 990,000원 계약 시 국외수수료 1차 US$ 12,000 계약 시 2차 US$ 9,000 노동성 승인 시 3차 US$ 9,000 이민국 승인 시 합계 : US$ 30,000 제8조(환불)

1. 국내수수료는 어떠한 사유의 계약 종료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2. "을"의 노동성 승인 또는 이민국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국외수수료 중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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