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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40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책임감으로 택시기사들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떼어낸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문서손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고문에 담긴 내용 등에 비추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서까지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낸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와 함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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