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산시 D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E‘을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상호미상의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1층 점포에서 E을 운영하면서 건물관리를 한다. 건물주인 C와 고종사촌 관계인데, 대리인인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인일 뿐 C로부터 건물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6.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보증금, 권리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총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1항 기재 상호미상의 부동산에서 위 1항 기재 점포에 대하여 소유자인 C로부터 건물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서산시 H”,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10,000,000원)”, 차임 란에 “일백오십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I@ 167-104,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C”, 대리인 란에 “주소 : 서산시 D, 주민등록번호 : K, 성명 :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 명의의 도장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