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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1. 22:25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 역 방향에서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 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57 세) 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다가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공판 과정 중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욕설을 하다가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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