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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77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인근에 있는 동백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현장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현장 입구를 막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16:58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관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 주차 문제로 욕한 사람이 누구냐,

칼로 모가지를 딴다 ’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과도를 소지한 채 위 관리 사무실 옆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 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49 세 )에게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들고 ‘ 어떤 놈이 욕을 했냐,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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