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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6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9:10경 나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64세)가 수년전 자신의 배우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 들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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