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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73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경찰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폭행 범행 당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폭행의 범행에 있어 그 추행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 E과는 합의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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