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을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