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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2018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9,05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8. 5. 28.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C, 2012. 6. 8. 같은 고시 D, 2014. 2. 19. 같은 고시 E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수용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지장물 포함)의 가격과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감정 당시 원고의 영업소가 있는 수용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감정이 이루어졌다.

- 수용대상물 : 원고 소유인 부산 서구 F 대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장물 포함) - 수용개시일 : 2014. 7. 4. 수용대상 이 사건 수용재결 이 사건 이의재결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 150,981,500 155,039,150 170,698,200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지장물 55,245,500 55,899,800 - 영업손실 (건강원) 영업이익 10,156,000 10,444,050 - 시설이전비 4,750,000 5,510,000 - 합 계 221,133,000 226,893,000 - - 손실보상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수용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액인 170,698,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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