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21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구역 : 부산 서구 C 일원 토지 20,72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008. 3. 12.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 2013. 3. 2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 2014. 2. 26.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 2015. 1. 7.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 2015. 3. 11.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H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부동산’란 기재 토지, 지장물, 영업권 - 수용개시일 : 2015. 5. 8. - 재결내용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므로 증액되어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 당시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적정하다.

특히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중 감정인 추정 영업이익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판단

가.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arrow